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와 관련, 치과 보철물의 기공료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노인 틀니 제작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치과기공요금을 따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인 틀니 제작을 거부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를 상대로 노인틀니 급여 시행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틀니 기공료 수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병·의원이 보험급여비를 임의로 정해 기공소에 전달할 수 있으며 결국 기공소 간 덤핑 경쟁으로 틀니 품질 저하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치과보철물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공료 금액과 역할이 고시돼 있지 않으면 기술력과 재료가 합당하게 들어간 틀니를 만드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 ‘틀니 질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민들이 아직 치과기공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인식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치과기공사의 역할과 기공료 분리고시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전국 지하철 광고와 신문 광고를 낼 계획이다.
손영석 치기협 회장은 “정해진 수가는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품질의 제품이 돌아갈 수도 있어 국민이 결국 피해를 볼 것” 이라며 “이런 잘못된 제도를 올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진행되는 급여화 사업은 범죄행위” 라며 “의무와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과보철(치과기공료, 재료비)’ 분야가 비급여로 돼 있어서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혀 소통의 문도 열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틀니 재료를 열중합형의치상용내진, 다중중합내진치아로 양질의 재료를 선정,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대한보철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에 대해 의논해왔다” 며 “일각에서 ‘정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부터 50%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로 2308억~32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 병원 101만8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으로 결정됐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의원급 48만7500원, 병원 50만9000원, 종합병원 53만원, 상급종합병원 55만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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