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파즈완르바오(法制日報)에 따르면 헤이룽장 성은 지난 14일 ‘기후자원 탐측과 보호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에는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자원 개발을 위한 탐측을 할 때 기상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풍력과 태양광 탐측도 국유자원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 공작위원회 왕취치(王去奇) 주임은 “최근 성의 일부 기업들이 풍력ㆍ태양 에너지 자원을 마음대로 탐측하고 개발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기후자원 이용을 지방정부의 법규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간창춘(甘藏春) 부주임은 최근 열린 지방 기상 입법 공작 좌담회에서 “중국은 인구가 많고 기상재해도 빈번해 기상 입법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입법 시 기후자원의 개발과 이용 및 보호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이룽장 성의 새로운 조례에 대해 해당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톈진의 모 풍력발전 업체의 간부는 “어이없는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끼워넣기 식의 억지 법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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