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한·파나마 항공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 박명식 국토부 항곡정책관과 Rafael Barcenas 파나마 민간항공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합의내용으로는 양국간 먼 운항거리와 시장여건 등으로 직항노선 개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까지 제한 없이 허용키로 했다.
또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 이름으로 판매·운항하는 편명공유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국내 아시아나항공은 파나마 항공사 COPA항공과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항공사가 파나마에 직접 취항하기 전이라도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항공사 명의의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로 우리 항공사의 파나마 취항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만 취항한 상태다. 또 지하·관광자원의 보고인 중남미지역과 항공네트워크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중남미국가 중 칠레·페루·멕시코·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와 항공자유화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파나마는 파나마운하 확장 계획(2014년 완공예정), 콜론 자유무역 지대 활성화 등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물류·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중남미의 두바이로 불리고 있으며 항공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풍부해 향후 우리 항공사의 직접 취항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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