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감추고 불법입국한 귀화자 전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이같은 방법으로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샘플로 채취한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수사실을 알고 잠적한 위장결혼 사범 왕모씨(48)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서울 강남에서 육아도우미를 하던 이도 신분이 들통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 후 위자료를 노리고 사람을 동원해 전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3년 실형을 받은 이모(53·구속)씨는 4년 뒤 신분을 세탁해 한국에 다시 들어와 입주육아 도우미를 시작했고 최근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이같이 적발된 이들은 과거 한국에서 특수강도·살인미수·마약매매·특수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강제추방 된 뒤 이를 숨기고 재입국하기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과 같은 인적사항을 위조한 가짜 호구부(중국의 주민등록증)를 발급받아 신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미비해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400만~500만원을 주면 인적사항을 바꿀 수 있고 중국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며 “신분세탁을 거쳐 입국한 이들이 국민으로 편입돼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한 반감여론이 확산돼 체계적인 점검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귀화한 조선족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아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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