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곳은 코스피 3개사, 코스닥 7개사를 합쳐 10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코스닥 1개사뿐이었던 데 비해 10배로 늘었다.
회사별로는 코스피에서 쌍용양회ㆍ벽산건설ㆍ아티스, 코스닥에서는 동양시멘트ㆍ수성ㆍ디에이치패션ㆍ피에스앤지ㆍ엔티피아ㆍ블루젬디앤씨ㆍ신민상호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 블루젬디앤씨가 이미 상장폐지됐으며 엔티피아는 실질심사에서 퇴출 결정이 났다가 다시 개선기간이 부여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엔티피아는 전 임원 A씨가 횡령한 돈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21억원 이상 부풀렸으며, 블루젬디앤씨는 매도가능 증권 과대계상 또는 자산ㆍ부채 과소계상, 합병신고서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회사 가운데 수성·디에이치패션·피에스앤지는 아직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성은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장부상 자산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적자를 흑자로 뒤바꿨다.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2년) 조치를 내렸다. 디에이치패션도 자사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회사자금 인출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가 거래소로부터 같은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동양시멘트·쌍용양회·신민상호저축은행·아티스·벽산건설은 상장을 유지하게 된 반면, 거래소로부터 자본조달 관련 제재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동양시멘트는 국내 50대 대기업집단에 속한 동양그룹 계열사로 재벌가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회계처리기준을 어겼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었다. 이 회사는 회사 합병시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해 거래소로부터 증권발행 제한(4개월), 감사인 지정(2년) 조치를 받았다.
벽산건설은 매도가능 증권을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순이익ㆍ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상반기에만 이미 1곳이 상장폐지된 데다 3곳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줄퇴출에 따른 투자자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엄격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기업을 걸러내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보 및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위반사례는 장기불황에 따른 재무 악화로 되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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