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857명에 과태료 22억8000만원 부과

  • 증여혐의자에게는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부동산 거래 시 내역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한 857명이 과태료 부과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470건(857명)을 적발하고,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로 2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이후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로 찾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 계약서’는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었다. 이밖에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 등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은 34건이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으로 신고를 지연할 경우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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