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공공기관장의 직원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해당부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력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은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그릇된 학력인플레를 심화시켜 취업난 속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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