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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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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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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면서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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