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기업 소유·지분구조> 총수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56.1%…전년比 1.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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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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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오너 지분율↓, 계열회사 지분율↑<br/>"집단 전체 지배 현상?…기업규모 확대?"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올해 대기업 오너들의 지분율이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 증가로 내부지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지정한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감소, 전체 내부지분율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43개로 내부지분율은 56.11%다. 이는 지난해 54.20%에 비해 1.9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전년 4.47% 대비 0.30%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49.55%로 작년에 비해 2.19%포인트 늘었다.

지분도에 나타난 소유구조의 특징을 보면, 현재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총 15개 기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오너 체재의 집단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한라 등이다.

기존 금호아시아나와 웅진, 태광은 환상형 순화출자가 해소된 반면, 한화와 한라는 각각 올해 신규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총 15개 기업 중 1개 핵심회사(단핵구조)를 중심으로 출자고리가 연결된 집단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핵구조 집단에는 삼성(삼성에버랜드), 롯데(롯데홈쇼핑), 한진, 한화, 동부(동부건설),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8개다.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는 다핵구조(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 연결)나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다.

아울러 오너가 있는 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14곳이다. 이들은 비교적 단순한 출자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따라 출자구조가 수직적이고 계열사간 평균 출자단계(3.2단계)도 일반집단(5.0단계)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보면, 지주(자·손)회사는 자(손·증손) 회사외 국내계열사 출자가 금지돼있다. 최대 3단계 출자만 가능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이용해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며 “반면,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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