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지정한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를 분석한 결과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56.1%로 지난해 54.2%보다 1.9%p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동일인 및 친족 지분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친족을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전년(4.47%)보다 0.30%p 감소했으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49.55%로 작년에 비해 2.19%p 늘었다.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 총수있는 집단은 삼성(16.6%p), 부영(10.0%p), 웅진(7.4%p), 신세계(6.24%p), GS(5.62%p) 등이다.
증가한 이유로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집단의 신규지정과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의 물적분할로 기존 사업부 분화 등이 상승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들 신규지정 5개 집단은 기존 집단 38개(56.%) 보다 내부지분율이 높게 나타난 61.0%를 기록했다.
또 상승세를 유도한 물적분할에는 삼성전자 LCD사업부가 삼성디스플레이로, GS 에너지사업부문이 GS에너지를 설립하는 등 내부지분율 증가에 기인한 요인이다.
아울러 현재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총 15개(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한라 등)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다.
이들 기업 중 1개 핵심회사(단핵구조)를 중심으로 출자고리가 연결된 집단수가 가장 많았다.
단핵구조 집단에는 삼성(삼성에버랜드), 롯데(롯데홈쇼핑), 한진, 한화, 동부(동부건설),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등 8개다.
다핵구조(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 연결)에는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며 나머지 현대중공업, 대림, 하이트진로, 한라 등이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오너가 있는 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14곳이다. 이들은 비교적 단순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국 과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따라 출자구조가 수직적이고 계열사간 평균 출자단계(3.2단계)도 일반집단(5.0단계)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며 “지주회사 규제를 보면, 지주(자·손)회사는 자(손·증손) 회사외 국내계열사 출자가 금지돼있다. 최대 3단계 출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전체 내부지분율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이용해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가운데 대기업 총수와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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