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득세 7000억 덜 걷혀…세수 확보 시름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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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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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부진 탓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올해 취득세가 지난해 대비 7100억원 덜 걷혀 지자체들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4조416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조1265억원에 비해 13.8% 줄었다.

취득세는 1월에 9723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5059억원(34.2%) 감소했지만 2월은 1조145억원으로 1373억원(14.2%) 증가했다.

그러나 3월과 4월에는 1조1510억원과 1조1887억원으로 각각 2158억원(15.8%), 1256억원(9.6%) 줄었다.

행안부는 "1월에 감소폭이 큰 것은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끝나는 작년 말에 거래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월 동안 아파트 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4%나 줄었고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거래도 모두 감소했다.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5조2172억원으로 작년 동기 13조4582억원에 비해 1조7590억원(13.1%) 증가했지만,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세입이 4월에만 작년 동월에 비해 약 2조원(166.6%) 늘면서 전체 지방세 징수액도 증가했다”며 “지방소득세는 월별로 실적이 들쭉날쭉하지만 매년 연간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이처럼 취득세가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자 취득세 등 세수는 줄어드는데 거꾸로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확대돼 지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도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키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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