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개원'에 미처리 법안 산적… 무엇부터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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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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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계류 법안 404개, 법제실에 제출된 법안 1000여개. 법정개원일(6월5일)보다 한달이나 늦은 ‘늑장 개원’으로 미상정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어떤 안건을 우선 처리할 지 관심이 모인다.
 
2일 개원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는 개원과 함께 정국현안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도입, MBC 파업 등 정국현안 청문회 개최 등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조의 폭과 범위, 특검 도입시기, 청문회 시행 의지 등을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이라 문제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12·19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네거티브 안건은 처리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여야 간 마찰이 적고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민주화 등의 선심성 법안이 우선처리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구분없이 총·대선 공약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법안인 데다,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수준의 것들이 많아 여야 합의가 손쉽다.
 
재계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조정폭이 크지 않고 이미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의 경우는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에 △비정규직 △중소기업·중소상인 △보육·교육 △장애인 등 4개 분야에 대한 12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반값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민생 현안을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처리키로 한 만큼 ‘민생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화두였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 의원 특권 포기 법안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단기간 내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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