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부위원장 "유통분야 공정거래 2단계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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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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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한단계 업그레이드<br/>11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추가비용 현황…7월 중 공개<br/>판촉행사 비용 과다증가 집중 감시

<사진=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해 7월 중 공개할 예정으로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 현장조사에 반영할 계획”

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은 2일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등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구축 2단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구축 2단계로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한발 진보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가 중소납품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하향 안정화시켰다”며 “각종 불공정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합의 취지하고 달리 일부 업체가 형식적인 인하에 그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를 추가 인하토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풍선효과도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분석해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며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 현장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특히 판촉행사 비용 과다증가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은 올해 4분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 활동공간을 확대키 위해 대기업집단 정보분석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추진한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확대를 위한 자율선언이행상황을 점검해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집단 전체로 자율개선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을 이달 시행하고 시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더욱이 대규모내부거래를 강화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SI, 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통행세’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3분기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등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구축 2단계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 활동 공간 확대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 정착 발전 △소비자 신뢰의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등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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