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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룹 드라이빙 중인 폭스바겐CC 동호회 차량 모습. 인터넷 상에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DSR 게시글) |
지난 1일 저녁 자동차 포털 보배드림에는, ‘폭스바겐 CC 동호회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란 글이 올라왔다. 고속도로 상에서 수십여 대의 차량이 함께 주행하며, 차 문을 열고 촬영을 한다던지, 촬영을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모습이 담긴 동호회 글 링크가 게재됐다.
같은 날, 카메라 동호회 SLR 클럽에서는 이들의 ‘떼빙’ 탓에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었다는 글도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관련사진 참조>
이들 글에는 이 행동을 비난하는 수십여 댓글이 이어졌다. 걔중에는 ‘떼빙’이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임을 강조하는 글도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들어 면허취소나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호회 회원들이 이 사진들에 대해 ‘멋지다’며 칭찬 일색이었던 점이 비난 여론을 키웠다.
동호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관련 ‘인증샷’ 글도 삭제하고, 당분간 신입 회원 가입도 중단했다. 카페매니저도 당일 밤 사과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회원은 누가 이 내용을 외부에 알렸는지에 대해 추적하는 등 논란은 2일 오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동호회 운영자는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날 규정 속도를 어기거나 도로주행상 다른 차를 막거나 한 일은 없다. 사진도 실제와 달리 다소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룹 드라이빙, 이른바 ‘떼빙’은 국내 수백여 동호회가 이를 활발히 시행해 오고 있다. 회사도 마케팅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미 ‘자동차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자동차 마니아들이 이번 일을 비난하는 것은 이 같은 그룹 드라이빙이 엄격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경우도 있다.
그룹 드라이빙은 현행법상 그 자체로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법이 있거나 타 운전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고 땐 경찰이 출동, 구두 주의를 주는 정도다.
타 브랜드 자동차 동호회를 운영 중인 A씨는 이에 대해 “척박한 한국 자동차 문화 현실 속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동호회들이 자발적으로 모범 운전에 나섬으로써 올바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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