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이 공개한 aT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과근무나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을 통상적인 기준인 226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해 기본연봉에 일괄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건비 99억6000여만원을 더 지급했으며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ㆍ적립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도 각각 30억여원, 3억9000여만원을 과다 지급ㆍ적립했다.
이와 함께 aT가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이 대형 식품ㆍ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작년 융자지원금액 275억원 중 225억원이 대형 업체 5곳에 지원됐는데 특히 H사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산지유통조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지급 의무액 25억원 중 1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해고’ 대상 직원이 현재까지 aT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aT가 해외박람회 공사 용역업체 선정시 모의입찰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지명경쟁을 실시, 9곳과 34건(계약금액 25억9000여만원)의 공사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접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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