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환수 절차 규정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유(근거)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사유, 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이의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수결정 통지서로 당사자에게 알려야한다.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내 환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이상의 말미를 주고 납부를 독촉해야하며 독촉해도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 금액을 결손으로 처리한다.
결손 처분은 우선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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