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공조해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금 2억9000만원을 편취한 가짜환자 27명과 병원 관계자 5명 등 3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설립한 생활협동운동단체로, 의료법이 아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보건 및 의료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의료생협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의료생협 명의로 충주에 병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앉혀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전직 보험설계사와 주부 등으로 구성된 가짜환자들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 등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이 과정에서 병문안을 온 사람에게 허위 입원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적발된 병원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황대성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의료생협 제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용이해 보험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조치와 세무조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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