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선대 학교법인 이사를 지내다 1988년 학내 분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경비와 로비자금을 마련하려던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모씨 등 2명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대 운영권을 다시 찾게 됐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대 이사 9명 중 박씨 측 이사는 3명뿐이었고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은 병원장이 정하는 것이어서 설령 박씨가 이사회를 장악하더라도 운영권을 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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