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개정해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요원이 테러 공격 등을 당할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해외 파병 자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PKO 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역시 취임 이후 “헌법 해석의 변경은 하지 않겠으나 논의는 좋다”고 언급하며 PKO협력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노다 총리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저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9월 취임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유보한 기존 정부의 헌법 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민주당 내에서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다 내각 지지율이 낮아 노다 정권이 헌법 해석의 변경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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