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본격화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온라인 게임물 등급 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등급분류업무를 담당할 민관 기관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게임물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원으로는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포진돼야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도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용 게임)의 등급분류는 종전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는다.

등급위는 또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지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능도 유지하게 된다.

한편 등급위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문위원이 게임물에 대한 추천 등급을 기재해 등급분류심의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개선해 1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이 게임물 전체에 대한 추천 등급을 적어 심의회의에 올렸지만, 앞으로는 선정성·폭력성·사행성 등 세부 항목별 이용 등급만 기재하고 게임물 전체에 대한 추천 등급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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