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트래픽 차단의 예시 등을 적시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최종안을 마련했다.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각 해당 항목별로 사례들을 나열한 것은 차단 방안을 통신사들이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구체적 시그널 제시 위해 트래픽 관리 사례 나열
사례들은 각 항목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 사업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하게 사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규정해 확대 여지를 남겼다.
망중립성자문위에서는 트래픽 관리 기준에서 사례를 제시하는 안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부가사업자·시민단체 간에 이견이 있었다.
확대 해석이 가능하도록 사례들을 최소화해도 된다는 통신사들의 입장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가 많아야 한다는 부가 사업자들의 입장이 맞섰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기준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디도스 공격이나 보안, 네트워크 먹통 우려의 경우를 제외한 트래픽 차단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토론회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민단체 "통시사 주관적 서비스 차단 우려"
망중립성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방통위가 트래픽 관리를 놓고 이통사들의 주관적인 차단을 허용하려 한다”며 “이통사들 마음대로 하도록 하면 정부는 왜 있는 거냐”고 반발했다.
합리적인 트래픽 차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 전 이사의 설명이다.
전 이사는 “과연 망에 무리가 간다는 것을 누가 판단한다는 것이냐”라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는 것 자체가 모바일음성통화(mVoIP)처럼 통신사가 돈벌이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발표될 기준안이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회의에서는 양측이 대립하면서 줄다리기만 계속돼 왔다.
결국 자문위원회를 들러리로 방통위가 자의적인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문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곳일 뿐이며 정책 결정은 방통위가 한다”며 “자문위원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어려워 반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드러난 트래픽 관리기준 초안은 디도스, 악성코드, 해킹 또는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 대응 등 보안성·안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트래픽 차단 기준을 규정했다.
초안은 P2P 트래픽에 대해 특정 조건하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무선의 경우 P2P 외 망 혼잡을 유발하는 대용량의 트래픽 제한이 가능하고,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을 넘어선 소수의 다량 이용자 트래픽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했다.
또 망 혼잡이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앱,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망 혼잡시 우선 차단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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