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중학생 1만7731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29억300만 원을, 고등학생 4만3520명에게 입학금 1억5000만 원, 수업료 276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93억5700만 원을 지원했다.
공립고의 경우 입학금·수업료를 감면조치하고, 사립고는 재정결함으로 보전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각급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처리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135%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자녀이다.
아울러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직이나 파산 등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장 추천을 매년 확대(2010학년도 30%, 2011학년도 53%, 2012학년도 58%)해 왔다.
또 2011학년도부터 학비를 지원 받는 학생들이 학비 신청 과정에서 신분 노출로 인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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