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행위 9개 리스업체 대상 269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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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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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에 본점은 물론 자동차 사용 본거지(자동차 보관소)를 두고 지방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를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 또한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리스업체 9개사에 서울시가 총액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서울시를 비롯 6개 서울 자치구는 11일 발표한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통해서 관내 자동차 리스업체 9개사에 취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강남구가 본점이 강남구에 위치한 관내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허위사업장 16곳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종로·중·용산·영등포·서초구 등 5개구 세무조사로 7개의 허위사업장이 더 존재함을 확인했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허위 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여대 차량의 취득세인 총액 2690억원에는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사별 추징액은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000억원 대다.

이들 9개사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된 지방채의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점을 악용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채권 매입비율이 서울에 비해 낮은 지자체의 군청 등을 허위로 사용 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구입 부담액을 면탈했다.

서울에 차량을 등록한 리스사는 20%(자가용 2000cc 이상 승용차 기준)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나 채권매입비율이 낮은 지방에 등록시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경남·대구·부산·인천·제주는 매입 비율이 5%로 서울에 비해 훨씬 낮다.

심지어 일부 리스사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납부한 지방세의 0.5~5%에 해당하는 수천만 원을 포상금 형태로 되돌려 받은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부검토와 법률자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 사업장 일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취득세 과세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허위사업자 취득세 2690억원의 추징에 앞서 7월 중에 자치구 등을 통해 해당 리스업체를 상대로 과세예고적 성격의 관련절차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밟는다. 이어서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자치구에서 4만5000 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한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적발과 추징에 대해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이번 적발과 징수는) 법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이라며 "또한 서울시가 과세하지 못한 적법한 세금을 징수해 납세자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한다"면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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