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 왜?… KCT, 아이메시지 내달부터 100원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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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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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MVNO KCT가 애플 아이폰의 아이메시지에 과금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내달부터 아이폰의 아이메시지에 건당 100원을 과금할 방침이다.

KCT는 지난 10일 MVNO 서비스인 티플러스 사용자를 대상으로‘아이메시지 이용시 데이터 및 SMS이용료 건당 100원 부과. 8월 1일부터 정상과금’이라는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이같은 문자는 무료인 아이메시지에 건당 100원을 내라고 요구해 아이폰으로 번호이동한 사용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KCT 관계자는 “애플측이 아이폰에 KCT의 모바일네트워크코드(MNC)를 등록해주지 않아 해외로밍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망을 빌려쓰고 있는 SK텔레콤에 건당 100원을 내야한다”며 “후불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이 비용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 해외 단말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내달부터 과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CT는 MVNO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정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MNC 코드를 따로 부여 받은 부분재판매 사업자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애플이다. 애플로서는 KCT가 아이폰을 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장 KCT MNC코드를 아이폰에 넣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

KCT의 조치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문자메시지 한 건만 보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약관 신고 없이 요금변경을 시도한 조치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KCT 관계자는 "악의는 없었다"며 "아이메시지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KCT의 조치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변경에 대해 약관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문자만 보내고 넘어가려 한 것은 문제”라며 “KCT에 아이메시지에 과금하려면 약관 신고가 필요하다고 알려줬고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CT는 애플과의 협의를 시도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 MVNO 약관 담당인 중앙전파관리소에 변경 약관을 신고할 방침이다.

이같은 약관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이 단말기에 KCT의 MNC 코드를 넣어주지 않는 문제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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