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대기업,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활용한 역외탈세 적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정보, 즉 계좌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이 25일부터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의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교환규정을 추가한 내용의 개정안은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스위스는 4월에 각각 국내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류광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이미 1981년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정보교환 조항은 없었다”며 “2010년 말에 상호 합의를 통해 작업 후 10일 비준서를 상호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조세조약에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없어도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이 스위스 은행들에 예치한 계좌와 입출금 내역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교환 요청은 발효일인 25일부터 할 수 있으며 지난해 1월 1일 기간 분부터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조세조약에는 정보교환 외에도 양 국가 국민이 서로 상대방의 국가에서 얻은 배당·이자·사용료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기존보다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들은 오는 2013년 1월 1일 지급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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