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연대행동(PSA)이라는 한 단체는 지난 2009년 3월 스위스에서 가장 번잡한 공공장소인 취리히 중앙역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정착촌 건설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폭력으로 건설된 국가, 불의는 저항을 부른다‘는 내용의 이 플래카드는 설치된 지 사흘 만에 스위스 연방철도회사에 의해 모두 철거됐고, PSA는 소송으로 맞섰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문제의 플래카드가 정치적으로 허용 가능한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지난 2011년 베른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2011년 판결에서 베른 행정법원은 철도회사의 플래카드 철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제3자에 의한 철도역 담벼락 사용이 기초인권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평소 스위스 연방철도회사가 모피 착용 금지나 원자력 발전소 반대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와 포스터 설치를 허용해온 점을 감안할 때 논란이 되는 국제정치 문제에 관한 주장을 담은 설치물을 철거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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