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죽음의 공포, 옥시·홈플러스 등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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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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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업체 제재<br/>-인체 유해 성분,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를 공포로 몰아갔다.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사건으로 정부는 내다봤지만 뚜렷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관련법 적용에 고심하던 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검찰 고발에 나서는 역할을 자처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 ‘홈플러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 부과는 옥시레킷벤키저가 5000만원, 홈플러스가 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가 100만원이다. 아울러 이들 4개 업체의 법인 및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이 조치됐다

공정위가 허위 표시로 제재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아토오가닉 등 4개사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 교묘히 제재를 피해갔다.

이들은 자사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피심인들은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피심인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돼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임산부와 영유아는 1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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