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 시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
시교육청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5986억원이며 이 중 인천시에서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을 포함해 5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전입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2일 교육감이 시장을 직접 만나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적기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1년분 법정전출금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가 통보한 2012년 법정전출금 전출 계획 2251억원(7월말 기준) 중 950억만을 전출해 1301억원이 전입되지 않았다.
학교용지 부담금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728억원 중 1156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3097억원이 미전입된 상태다.
법정전출금의 미전출은 인천시교육청의 2010,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시 적자 결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시가 내 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해부터 한 번에 지급하던 각종 전출금과 목적사업비를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학교 기본운영비 등을 익월에 지급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없을 경우 9월부터는 실질적인 자금 결손이 발생해 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물론 무상급식지원·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 예산삭감과 교육협력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지원과 같이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한 협력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에 대한 시 정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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