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거주의무 5년→1년 단축..주변시세 따라 차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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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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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공공기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참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다음달부터 그린벨트 해제 지역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 거주 의무기간이 5년에서 최대 4년 줄어든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이 분양가 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차등 완화된다. 대상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이다.

시세의 70~80% 미만은 5년에서 3년, 85% 이상은 5년에서 1년으로 각각 2년, 4년 완화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만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던 보금자리사업에는 6개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한국농어촌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입법예고 시 포함됐으나 공사 자체 사정으로 제외됐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있는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도 추가된다. 현재에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 인사발령,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됐었다.

이번에 추가된 예외사항은 세대원 전원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취학자녀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기 종료시까지 입주 연장,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주 연장,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 인사발령 등 거주의무 예외인정기간(2년) 1회에 1년 연장 등이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 민간 참여를 위해 법인 출자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LH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9월에 입주하는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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