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6일 “프랑스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내리려면 관세감축 때문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며 “요건이 맞는 것인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EU FTA 이후 한국 자동차의 대(對) 프랑스 수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
정부는 또 국내 자동차업체와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전날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장관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한·EU FTA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한 한국에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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