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는 배기량 2000㏄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하며 부담금을 한번에 내면 10%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연동제 시행으로 기준 운행거리 1만㎞당 할인율을 10%로 설정했을 때, 약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의 운행거리를 반영하지 못해 오염자 부담금 부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가 긴 운행거리의 경유차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대지 내에서 이뤄지는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키로 했으며 침체된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고, 누진 부과율도 현행 0∼5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이 국세징수법 규정보다 높거나 산정식이 복잡해 체납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하향 조정하고 산정방식도 단순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세로 실효성이 떨어진 재건축부담금 징수를 2014년까지 유예하며 개발이익 재산정과 과오납에 따른 이의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準)부담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약 3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을 피규제자로 하는 만큼 규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과 부담금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지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