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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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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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법원 최종 판결 전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경우 야기될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게 됐다”며 “크로스파이어 원(原)권리자의 법적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반환 소송과 동시에 ‘을 진행한 것은 퍼블리싱 계약 종료 후에도 상표권 이전을 거부하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대상으로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법원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상표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아니다”며 “네오위즈게임즈는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네오위즈게임즈에 상표권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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