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IRP시장을 선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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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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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근퇴법 시행으로 IRP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강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 26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 사이에서도 IRP 고객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관련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가입고객 대상 경품이벤트를 펼치는 등 IRP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 은행들은 직원들의 영업력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부터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해 기존 가입 고객에게 개정된 근퇴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고객들의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개정 근퇴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정 근퇴법 내용을 반영해 교육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 연금계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또 개인 근로자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실시하거나 업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 유치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금지급 전용 정기예금과 실적배당형 상품을 통한 연금지급 등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역시 퇴직연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NH퇴직연금 은퇴설계 카운셀러 클럽'을 만들었다. ARPS, CFP, FP, 공인중개사, NH퇴직연금전문가과정 수료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2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들은 전국의 각 근무지에서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맡게 된다. 최근에는 IRP도입에 맞춰 'NH GOLD 퇴직연금정기예금'을 출시했으며 가입고객에게 영화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 중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설계를 전담할 'IBK퇴직설계연구소'를 설립해 IRP운용에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연구하고 있다. 또 고객유치 차원에서 IRP개설 고객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IRP 가입고객에서 입출금, 송금 등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전용통장'도 함께 개설해 주고 있다. 이 통장은 최대 100만원까지 마이너스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역시 IRP 전담팀을 신설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IRP시대가 열린만큼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과 마케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전문지식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RP란 앞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은퇴준비 통장이다. 연간 불입 한도는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며, 개인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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