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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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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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읍.송해면.하점면 일대 49만 322㎡ 통제구역서 제한구역으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이 완화됐다.

30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고시를 통해 강화군 강화읍과 송해면, 하점면 일대 49만322㎡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민간인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일대 43만9천296㎡, 송해면 상도리 일대 2만786㎡, 하점면 창후리 일대 3만240㎡이다.

완화된 면적 규모는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마을 면적과 비슷하며, 강화도 전체 면적의 0.16% 정도에 해당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제한보호구역은 중요한 군사기지ㆍ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동의를 받으면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하다.

완화 대상에 포함된 강화읍 월곶리 일대는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에 포함돼 강화군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찌감치 군(軍)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완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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