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쏙 빠졌던 항공권 운임, 내달부터 총액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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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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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항공사 총액운임표시제 자율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다음달부터는 항공권을 조회·예매할 때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표시돼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월 1일부터 국적항공사 이용여객에 대한 총액운임표시제가 도입돼 자율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총액운임표시제란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액운임에는 항공료·유류할증료 및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관광진흥기금·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그동안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실제 체감 지불금액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국적항공사의 선도적 자율시행을 계기로 향후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총액운임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항공사 등은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 시 출발·경유·도착 도시·출발시각·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된다.

국적항공사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별(전화·영업점 판매,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판매·광고 등)로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총액운임표시제 도입을 위해 국적항공사와 협의해왔고 이중 일부 항공사는 일부사항을 이미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연말까지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전면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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