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노후연금보증상품, 2040년 누적손실 4000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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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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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주는 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의 2040년 누적손실액이 469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정부지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은 가입자의 전체주택가격이 연평균 3.3%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월지급금을 주고 있지만,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은 -1.6%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가입자 8000여명(지난해 기준)의 사망예상시점인 2040년까지 사업수지를 분석한 결과 3.3% 상승시의 예상 누적손실액 1689억원보다 3008억원 많은 46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의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보유 중인 자본 611억원 외에 정부의 추가재정지원 4086억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상승률이 예상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가입자들이 월지급금을 더 챙기기 위해 상품 해지 후 즉시 재가입하는데도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공사에 40억여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억원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 소유자들은 가입할 수 없어 관련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금보증 집단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이 수혜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765가구에 일반중도금보증 1419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표준대출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주택보유수 약정을 위반한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대출금 65억원에 대해 계약상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임금채권을 압류하면 구상채권 69억여원을 전액회수 가능한 만큼 회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밖에 공사는 U-보금자리론 대출모집인 운용을 위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집행했음에도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으며, 공사 소속 시험 출제위원이 시험문제 출제를 마친 후 숙소를 무단이탈했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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