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업계 의견 청취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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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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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증권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비록 세율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이 침체되고 이는 주식시장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 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파생상품 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합당하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복지 확대ㆍ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증권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당사자는 증권업계라는 것이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국익과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영향 또한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정치권이 할 일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얼마만큼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확보한 세수로 어떤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증권업계에 미칠 악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증권업계의 의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증권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합의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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