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대 1 재건축 때 주택면적을 기존 주택 면적의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종전에는 1대 1 재건축시 주택 면적 확대는 기존 면적의 최대 10% 이내로 제한됐다.
아울러 기존 주택의 면적을 제한없이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자기 집 면적을 줄이는 대신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려 재건축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을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재건축 때 면적 축소와 일반분양이 전면 금지됐다.
1대 1 재건축이란 허용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가구 수의 면적을 일정 정도 늘려 재건축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하는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전체 면적을 늘리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개정안은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높이·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 방안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1만㎡ 이하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 건폐율 산정 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된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일 때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도 주민이 50% 이상 동의 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75% 이상이 동의한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표자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본격 시행으로 전면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1대 1 재건축 규제완화로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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