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혈맥 자본시장 살리자> 빗장 풀린 헤지펀드…여전히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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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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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양종곤 기자= 헤지펀드의 빗장이 풀렸다.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증권사, 투자자문사까지 헤지펀드 운용자 진입요건이 낮아졌다. 금융위원회의 헤지펀드 규제 완화로 헤지펀드 시장이 새 전기를 맞을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앞으로 헤지펀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해외 금융투자시장에 비교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투자상품의 제한이나 성과보수 체계의 규제를 더 풀어줘야 이 시장 활성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헤지펀드가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 헤지펀드 진입요건 완화...새로운 전기?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종합 자산운용사의 수탁액 10조원 이상 요건은 폐지되고, 전문 자산운용사의 진입요건을 수탁액 1조원 이상으로 새로 마련했다. 또 증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1조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문사는 투자일임수탁액 요건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헤지펀드는 지난 2011년 12월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출범 당시 1409억원(펀드 수 12개)에서 지난 25일 기준 7179억원(19개)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19개 헤지펀드 가운데 11개가 설정 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에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제공대상도 기존 헤지펀드에 국한됐던 것을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으로 확대하고 업무범위에 환매조건부매매(RP) 거래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과장은 “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진입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면서 “금융투자업규정의 일몰기간인 올해 11월 이후 인가정책을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헤지펀드 규제 완화 아직은 갈길 멀어

이번 금융위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일단 시장에서는 반기는 모양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운용사들의 탈출구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 헤지펀드 진입요건 완화로 이들의 진입을 유도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운용을 위한 진입문턱이 낮아졌고 시장참여자가 많아진 것은 헤지펀드 시장 전체로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같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앞으로 헤지펀드가 국내에 정착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부실장은 “이번 헤지펀드 운용관련 규제 완화는 운용사와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 다각도로 이뤄졌다”며 “헤지펀드 초기 도입 단계에서 정부가 앞으로의 규제는 시장 반응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헤지펀드에 대한 냉랭한 투자자 반응 때문에 단기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 펀드 시장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헤지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된 지 일년이 되지 않아 트랙레코드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펀드들의 수익률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헤지펀드 본래 성격인)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단기 수익률로 상품을 판단하기는 힘든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통해 시장 자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규제완화와 함께 운용 자율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규제의 장벽을 하나 둘 무너뜨림과 동시에 전문인력 및 운용 성적(트랙레코드)를 쌓아가고, 모범규준을 뚜렷하게 명시하는 등의 질적 요건 개선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헤지펀드는 일반펀드와 다르게 운용전략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형태의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강조해 운용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해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이다.

송 부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투자자문사에 대한 헤지펀드 진입 규제 완화는 본격적으로 헤지펀드를 해보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헤지펀드에 창의적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 뿐 아니라 규제 당국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헤지펀드의 규제 준수 등의 질적 요건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지난달 헤지펀드 컨퍼런스 개막연설에서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초기에는 일정한 규제의 틀 안에서 건전하게 자리잡도록 하고 점차 인가 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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