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지난달 31일 “튼튼한 안보로 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지만 병역이행자의 학업ㆍ취업 지연 등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은 미흡하다”며 “범정부적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병역이행자 지원은 보훈처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 노동 등 광범위한 부처가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훈처가 현재 구상 중인 위원회는 과거 ‘제대군인지원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다.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위원회는 군필자의 군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2009년 보훈처 산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로 통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필자 가산점제를 비롯해 학업지원, 대학교 학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총리실과 협의 후 세부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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