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등 계동사옥 지분을 공유한 4개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1항2호와 76조2항이 토지를 이용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이뤄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 조항은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시장은 현대 계동사옥 부지를 인근 경복궁ㆍ창덕궁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조례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 계동사옥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기존 15층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지만 증축·신축 시에는 4층을 초과하는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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