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경쟁이 불법 해킹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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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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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경쟁에서 뒤쫓기 바빴던 KT의 다급함이 불법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불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KT의 한 이용자는“지난 4월부터 KT LTE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권유하는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며 “약정이 끝나서 그러려니 했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 불법 유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이전에는 1주일에 한 통도 오지 않던 텔레마케팅(TM) 전화가 중순부터는 2~3통씩 걸려왔다"고 덧붙였다. 이 이용자는 KT 올레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4월 이면 KT가 LTE 84개시 전국망 구축을 선언하고 본격 마케팅에 나선 시점이다.

이전에 KT는 마케팅비 투입을 해도 효과가 없어 자제하고 있었다.

KT는 지난 1월 LTE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월까지는 가입자가 타사 LTE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봐야만 했다.

이같은 상황이 개인정보 불법 해킹 수요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월 이후 KT가 LTE 가입자 모집을 본격 독려하는 상황에서 일부 대리점이 불법 정보를 이용하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는 추정이다.

KT는 대리점의 TM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본사차원의 공식적인 텔레마케팅은 18개월 이상된 가입자에 한해 월 1회만 진행하고 있고 이번 TM은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KT는 TM이 성사된 경우 지급하는 15만원의 수수료와도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KT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통보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 중이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통사의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위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책임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이에따라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개인의 피해 보상 영역은 사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개인과 기업과의 피해 보상에까지 행정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TM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방문판매법상의 문제로 과열될 경우 구두경고 등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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