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폭염주의보'…폐사한 가축 9만마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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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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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손보,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상 신청 59건…1일 3만마리서 하루만에 3배↑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불볕더위에 폐사하는 가축 수가 급증하면서 보험사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들의 보상 신청이 잇따르면서 이미 100%를 웃도는 손해율이 더욱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 오후 1시까지 약 2주간 NH농협손해보험에 접수된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59건, 피해 가축 수는 9만여마리에 달한다.

앞선 1일 오전 10시 기준 22건(3만여마리)이였던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불과 하루만에 3배가량 뛰었다.

지방의 한 양계농가에서 닭 3만여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대규모 피해 사례가 속출한데 따른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105% 수준이었던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이 11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 폭염특약을 넣자마자 더위가 맹위를 떨쳐 적잖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상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해 농업용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정책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료는 농림수산식품부(50%), 지방자치단체(20~25%), 가입자(25~30%)가 나눠 부담한다.

농협손보는 올해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농가 피해가 확산되자 가축재해보험 보장 항목에 폭염을 추가했다.

가축에 대한 폭염 피해 보상은 걸음마 단계로 보장 대상이 소와 말을 제외한 닭, 오리, 돼지 등 일부 가축에 국한 돼 있다.

손보사 빅(Big)4 역시 가축재해보험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대형 손보사들은 LIG손보(50%), 삼성화재·현대해상(20%), 동부화재(10%) 순으로 계약을 분할 인수하고 있다.

이들 손보사가 보유한 가축재해보험 계약 물건은 대부분은 말로 소, 돼지, 닭 등 일반 가축 가입 건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기존 농어업 재해 범위에 한파, 홍수, 우박, 폭염, 일조량 부족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수 손보사들이 관련 시장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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