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종합검사할 때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 점수로 5단계 등급을 매겨 등급이 낮으면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는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줄이고,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을 각각 10%에서 15%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 항목과 비중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개정안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더 확보하도록 지난해 12월 한시적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된 대손준비금 제도는 감독규정에 명시됐다.
또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유동성 지표에 집어넣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포괄근저당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만 구체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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