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평가에 수익성 비중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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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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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수익성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다. 이는 불합리한 가산금리나 대출차별 등의 관행에 따른 대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종합검사할 때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 점수로 5단계 등급을 매겨 등급이 낮으면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는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줄이고,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을 각각 10%에서 15%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 항목과 비중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개정안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더 확보하도록 지난해 12월 한시적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된 대손준비금 제도는 감독규정에 명시됐다.

또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유동성 지표에 집어넣어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포괄근저당은 장기·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만 구체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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