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2, 신라, 공평, 세람, 푸른, 신안, 모아,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결재는 하지 않거나 아예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감원이 대규모 경영진단 이후 진행한 저축은행 상시검사에 따른 결과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이런 식으로 경영에 개입한 것은 비등기 임원이거나 등기임원이어도 결재라인에서 빠지면 후에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 시정 의사를 보여왔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당 경영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상시 감독을 위해 현장 감독관 파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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