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다운점퍼·여성구두 상품의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닷컴은 판매중인 다운점퍼와 여성구두의 할인율이 실제 0%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42%, 49%라고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해당 기업이 판매한 다운파카는 2010년 당시, 19만8000원이었으나 이후 제품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을 책정해왔다. 더불어 할인율 42%라는 허위 표시까지 일삼았다.
이러한 허위 표시로 구매자를 유혹해 판매한 금액만 2643만4000원에 달한다. 판매된 다운파카·여성구두는 187개, 31개로 판매금액은 각각 2150만5000원(판매수수료 451만6000원), 492만9000원(판매수수료 13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이에 대해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사안으로 당시, 부주의해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는 모든 상품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내부적인 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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