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문을 닫은 점포 수가 80% 육박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 지방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인용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다른 지자체로 이 같은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남구·광진구·동작구·서초구·양천구·영등포구와 부산 13개 구·군, 전남 나주·광양·순천 등 22개 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앞으로 의무휴업일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당초 의무휴업일이었던 오는 12일 일요일 해당 지역 유통업체들은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의무휴업일 영업을 재개하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34개, 홈플러스 16개, 롯데마트 9개다.
이로 인해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이 가능해진 점포 수도 전체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의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가 무색하게 된 셈이다. 한때 문을 닫았던 점포가 80%대에 육박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이마트 경우 146개 점포 중 115개, 홈플러스는 130개 중 114개, 롯데마트는 94개 중 80개 점포가 오는 의무휴업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의무휴업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상태로, 대형마트 영업 재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행정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만큼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계 개정을 추진 중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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