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핵심은 ‘부자증세’…기업 최저한세 14→15%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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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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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근로자 비과세 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br/>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br/>골프장 개소세 인하, 독거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 각종 이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은 올해까지 4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106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 162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이 56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내리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비과세혜택 등을 주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된다.

또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1% 포인트 높여 대기업 세금감면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표기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수 증대 효과는 11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1~2개월 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과, 세수 증세를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 방안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된다.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렸던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50%의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간은 2015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3주택이상자에겐 60%, 2주택자엔 50% 중과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폐지되고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이 중과되던 것을 1년 내 주택양도시 40% 과세하는 것으로 인하하고 2년 내 양도하면 일반세율인 6~38%로 과세키로 했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과세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며 현재 종교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12월에 시행령을 만들 것이므로 진전도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2014년 말까지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감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대상 확대(매출액 1500억원→2000억원 이하)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일몰인 비과세·감면제도 103개 가운데 24개가 폐지되고 26건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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