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8일 재해피해조사를 나온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7일 호우로 집이 무녀졌다는 신고를 받고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로 현장조사를 나온 면사무소 직원 정모(35)씨에게 돌멩이를 던져 후두부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정씨는 “공무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돌멩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인 폐가가 집중호우로 파손되자 면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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