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녹색자산 투자활성화·하이브리드車 개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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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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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한다. 또 녹색저축 과세특례의 의무투자비율을 낮춰 녹색자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꾀한다.

아울러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일몰기한도 각각 3년, 2년 연장한다.

이는 현 정부가 미래 핵심비전으로 ‘녹색성장’을 내세운 만큼, ‘녹색’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는 토대를 닦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2012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경보전시설·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약공제 대상을 늘리고, 녹색저축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와 탄소 의존형 경제 체제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도 추가키로 했다.

녹색산업투자회사 및 은행 등에서 출시·운용하는 녹색투자신탁, 녹색저축, 녹색채권 등 해당 금융상품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녹색 저축 과세특례 의무투자비율 문턱도 40%로 낮추는 안이 추진된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인 60%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녹색산업 관련 저축 등 금융상품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현행 100분의 60 이상으로 규정된 금융기관의 녹색산업 관련 자산 투자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도 연장한다. 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이들을 제한할 수 없다면, 최대한 친환경 고효율 차량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복안이다. 올해 말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년간 더 면제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는 100만원이다. 아울러 시내·마을버스 등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늘어난다. 1000cc 미만 경차 사용시 유류에 대한 개소세 등을 환급해줬는데, 이 역시 2014년까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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